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 중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 2020.7.1.(수) 09:00 ~ 7.31.(금) 18:00 까지
- ※ 청소년 본인은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 가능
-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일자 안내표 입니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요일월화수목금토/일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든 대상자 신청 가능 |
예시) 2007년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 가능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소급신청) 상반기 미신청자에 한해 당해 연도 하반기에 일괄신청 가능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https://www.gbuspb.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적용되며 청소년 본인은 7월 1일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금액 산정에 포함되는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경우까지이며, 시외버스·공항버스·열차는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세요.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8137581&menuId=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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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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