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2.5단계 조치 사항은 1주간 기간 연장(9.7~9.13) 및 조치 확대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직업훈련기관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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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5단계 조치 사항은 1주간 기간 연장(9.7~9.13) 및 조치 확대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직업훈련기관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