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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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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가벼운 덧칠'에 직격탄..법원 "명백한 사기"

http://v.media.daum.net/v/20171018155503207

미술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영남이 대신 그림을 그리게 한 행위가 관행인 지 아니면 범죄인 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양쪽의 주장 모두 납득할 만 하다 생각했었는 데, 1심은 유죄로 판결이 나왔다.


상식적으로 보면 본인이 그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건은 도움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상사 참 복잡한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