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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휴대폰 비밀번호 알아내 몰래 보기…‘탐지죄’로 처벌

https://v.daum.net/v/20230626113017356

 

연인 휴대폰 비밀번호 알아내 몰래 보기…‘탐지죄’로 처벌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어 전 여자친구의 정보를 알아내면 처벌받을까? 이같은 행위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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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 15일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한다.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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