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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506175602599
우선 1차로 원금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용증 등 서류에 인적사항과 원금, 원금 상환 시기,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 구비해야 한다. 서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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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차로 원금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용증 등 서류에 인적사항과 원금, 원금 상환 시기,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 구비해야 한다. 서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