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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거래 과세 가능…차용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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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506175602599

 

가족간 금전거래 과세 가능…차용 증명해야

자녀의 주택 마련 등을 위한 목돈이 필요해 차용증을 쓰고 금전을 지원해 주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차용증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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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차로 원금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용증 등 서류에 인적사항과 원금, 원금 상환 시기,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 구비해야 한다. 서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