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https://v.daum.net/v/20250225180039391
제주 차고지증명제 대폭 완화…1600cc 이하 제외(종합)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대상 등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
v.daum.net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대상 등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준중형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소유의 차량 각 1대도 면제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