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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수 & 조부모 가구원 에 따른 국가장학금 차등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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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saf.go.kr/ko/proposal.do?mode=view&seqNo=VOCS000397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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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다자녀 수에 따른 국가장하금 차등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3대 이상 가정의 조부모를 가구원 수에 넣어 효행 권장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첫째, 다자녀수에 따라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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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다자녀 수에 따른 국가장하금 차등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3대 이상 가정의 조부모를 가구원 수에 넣어 효행 권장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첫째, 다자녀수에 따라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1. 셋째자녀: 소득 9분위까지 지급2. 넷째자녀이상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둘째, 주소지를 같이 하는 학생의 조부모까지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소득분위 산정을 제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는 학생의 조부모를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경로사상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1. 자녀수에 따른 국가장학금 차등지급으로 3자녀 이상 가정의 가계부담 경감 2. 3대이상 조부모를 가구원 수에 넣으므로 경로사상을 높이고 가정의 가계부담 경감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입니다.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의 내용은 ‘다자녀 수에 따른 국가장학금 차등지원 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자녀수에 따라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은 기제안한 내용으로 V202408-010004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소지를 같이 하는 조부모까지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소득분위 산정 요청' 관련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재단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나. 학자금 지원구간은 미혼인 대학생은 부?모 포함, 기혼인 대학생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최소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제안하신 내용처럼 조부모를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에 재산 및 소득이 반영되는 부분은 학생의 지원구간 산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부양가족 공제와 같이 산정금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고려하셨다면, 자녀 수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의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재산 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다자녀 가구 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재안내 드립니다.
   *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에서‘(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2) X 1인당 공제금액(40만원)’을 차감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재단은 귀하의 제안사항을 참고하여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열림[질문][학자금 지원구간-소득재산조사] 조손가정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에 대한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답변[답변]
가정해체(이혼·실종 등)로 학생이 기타 가구원(조부모, 형제·자매 등)과 함께 거주중이더라도 기타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은 최대 3인으로, 미혼인 경우 '신청인(학생)+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배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