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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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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kjiro.go.kr/plaza/noticeView.do?no=548&pageIndex=1&searchText=&searchGbn=&pageUnit=10


2018년 7월13일(금)부터 신청.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 이동통신료가 할인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에게 해당됩니다.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 50%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기초연금받는 노인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http://v.media.daum.net/v/20180712105446138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준다.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이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