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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양도세 내면 남는 것 없다?···상속주택, 6개월 내 처분하면 비과세[알부세]
ftm2156
2024. 2. 13. 14:47
◆상속주택 팔 때 절세 전략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가액=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
상속세 부담은 되레 늘어날 수 있어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 양도할 땐
상속전후 보유기간 합산 '비과세'도
https://v.daum.net/v/20240204001014214
상속·양도세 내면 남는 것 없다?···상속주택, 6개월 내 처분하면 비과세[알부세]
[서울경제]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⑫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하·상속주택의 처분)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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