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계약시 확정일자는 계약하고 바로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확정일자는 입주하고 전입신고하면서 받았었다. 요즘은 전세도 거래신고를 해야 하니, 계약하자마자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받는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 주민센터, 인터넷,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 아래 블로그를 읽어보면 도움이 될듯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하기 요새 깡통전세, 전세사기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지도 모... blog.naver.com 허그 전세보증보험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허그 전세보증보험 총정리 요새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런 말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거라 생각된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