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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신한은행 청소년 통장, 체크카드 구비서류

청소년 아이들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려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궁금하더군요.
더군다나, 통장 개설이 예전 같지 않다는 뉴스를 봤길래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해 봤습니다.
문자로 알려주겠냐고 하길로 그렇게 해달라니까 문자로 안내해주네요.

은행마다 필요한 조건과 서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심지어 농협은 통장 만드는 것과 카드 만드는 게 다르다고 두 군데 다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네요. 

신한카드 문자를 보면 주민번호가 있는 신분증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보호자 없이도 가능하더군요. 요즘 학생증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으니, 여권을 가져 가면 될 것 같습니다.



[Web발신]
[신한은행 고객센터]

전화상담 중 요청하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이 예금을 신규 및 체크카드발급  경우 필요서류 안내 드립니다. (3가지)

① 본인 신분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② 거래인감 또는 서명(서명거래시 추후 모든 업무 본인만 가능)
③ 개설목적 증빙서류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 생년월일만 기재된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기본증명서 중 택1
- 아르바이트 증빙서류는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가 필요합니다.
-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출금과 이체금액을 축소한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
☞ 영업점 창구 거래금액 100만원, 자동화기기 출금금액 30만원 / 이체금액 30만원, 온라인서비스 거래금액 30만원
- 사본으로 명시된 서류 외에는 모두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거부(무료)0808508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