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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농협은행] 미성년자 통장, 체크카드 발급 필요서류

농협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좀 복잡한 듯 하지만, 


농협은행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 관련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점 방문하여 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등 개설 목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개설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의 통장 개설 시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영업점을 구분하여 방문하셔야 하며
본인 방문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방문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은행 기준


[만 14세 미만 자녀 본인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거래인감(또는 서명)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아래 모두)
 - 미성년자 기준의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과 관계가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 표기 안 된 경우 상세증명서 지참)
○ 법정대리인 위임 서류(다음 중 하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인감 날인된 위임장
 - 법정대리인 서명사실확인서 + 서명 기재된 위임장
○ 법정대리인 작성 서류(아래 모두)
 -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 (비여신)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최초거래 시)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만 14세 미만 자녀 법정대리인(친권자)방문 시]
※ 정상가정으로 친권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이혼가정으로 부모 중 친권자가 1인인 경우
○ 방문 법정대리인 신분증, 거래인감)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아래 모두)
 - 미성년자 기준의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과 관계가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 표기 안 된 경우 상세증명서 지참)


[만 14세 이상 자녀 본인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거래인감(또는 서명)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최초거래 시 신청인 작성)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 객관적 증빙자료
 - 미성년자 단독 방문 시 개설 목적 확인 필요
 - 아래 ①+②+③ 서류제출로 객관적 증빙서류 대체 가능
 ①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아래 모두)
 - 미성년자 기준의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과 관계가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 표기 안 된 경우 상세증명서 지참)
 ② 법정대리인 위임 서류(다음 중 하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인감날인 된 위임장
  - 법정대리인 서명사실확인서 + 서명 기재된 위임장
 ③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 ①+② 지참하여 미성년자 단독내점 시 미성년자가 작성


[만 14세 이상 자녀 법정대리인(친권자)방문 시]
※ 정상가정으로 친권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이혼가정으로 부모 중 친권자가 1인인 경우
○ 방문 법정대리인 신분증, 거래인감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아래 모두)
 - 미성년자 기준의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과 관계가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 표기 안 된 경우 상세증명서 지참)
○ 법정대리인 작성 서류(아래 모두)
 -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 (비여신)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최초거래 시)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농·축협 기준(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동일)


[본인 방문 시]
○ 입출금통장: 미성년자 단독으로 신규 불가
○ 예적금통장: 본인 신분증, 거래인감(또는 서명)


[법정대리인(친권자)방문 시]
※ 정상가정으로 부모 모두 친권자이거나
※ 이혼가정으로 부모 중 친권자가 1인인 경우
○ 방문 법정대리인 신분증, 거래인감(서명 불가)
○ 가족관계 확인 서류(다음 중 하나)
  - 가족관계가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관계 표기 안 된 경우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주민등록등본  
   농협은행 : 세대주 내방 시에만 가능
   농.축협 : 영업점에 따라 업무처리 상이


※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입출금계좌가 필요한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상황에 맞는 서류 확인이 필요하므로 방문하실 농협은행/농·축협 영업점으로
유선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신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이용한도 이상으로 상향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이 본인 확인서류 지참하시고 영업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 회원님의 본인확인서류 (농협은행/농축협 동일)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 생년월일만 기재된 학생증 제출 시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추가서류 제출 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or 가족관계증명서 or (일반)기본증명서 or 건강보험증
     추가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만 인정
     사진 또는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학생증은 추가서류 지참하더라도 인정 불가
     상기의 본인 확인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부모님 단독방문 시, 법정대리인 자격확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 기준의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② 미성년자(또는 내점한 법정대리인 기준)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 단, 이혼, 재혼, 사별 등으로 자녀관계가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되지 않는 경 우에 한하여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가까운 농협 영업점 확인은 다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농협인터넷뱅킹 > 메뉴더보기 > 영업점안내(농협은행, 농축협 구분선택가능)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유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농협은행 관련문의는 1661-3000/1522-3000,
농축협 관련문의는 1661-2100/1522-2100으로
평일 09~18시까지 문의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